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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

김또니 2025. 5. 10. 13: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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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

무슨 서비스인가?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.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차단하여 불법 계좌(대포통장)로 인한 금전 피해를 방지한다. 본 글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금융위원회, 한국신용정보원, 금융결제원, 주요 은행 홈페이지, 연합뉴스,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대상, 신청 방법, 차단 범위, 유의사항을 정리한다.

서비스 대상

  • 대상자: 현재 거래 중인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, 우체국,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
  • 제외자: 법인 계좌, 미성년자 계좌는 서비스 적용 불가
  • 참여 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증권사, 상호금융, 우정사업본부 등 3,613개 금융회사(상호금융 단위조합 포함)

서비스 내용

  • 목적: 본인 동의 없이 모바일 앱,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차단
  • 차단 대상:
    • 원화 및 외화 수시입출식 계좌(은행 입출금통장, 증권사 종합계좌, CMA, 개인사업자 통장, 골드투자통장 등)
    • 비대면 채널(모바일 앱, 인터넷뱅킹)로 개설되는 계좌
  • 차단 제외:
    • 예·적금, IRP, MMF, MMT, MMDA 등 비수시입출식 계좌
    • 대면(영업점 방문) 계좌 개설
  • 효과: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 등록, 전 금융권 비대면 계좌 개설 실시간 차단

신청 방법

  • 신청 경로:
    1. 대면 신청: 거래 중인 은행, 저축은행, 농·수·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우체국 영업점 방문
    2. 비대면 신청:
      •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
      • 거래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(KB스타뱅킹, 신한은행 앱 등)
  • 신청 시간: 영업일 및 토요일 07:00~22:00 (일요일, 공휴일 신청 불가)
  • 필요 서류: 신분증(대면 신청 시), 본인 인증(비대면 신청 시)
  • 대리 신청: 본인 및 법정대리인 가능. 위임 대리인 신청은 2025년 하반기 확대 예정

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

해제 방법

  • 해제 경로: 영업점 방문(비대면 해제 불가)
  • 해제 대상: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가능
  • 절차: 신원 확인 후 동의서 작성, 즉시 해제 완료
  • 재신청: 해제 후 계좌 개설 완료 시 동일 방법으로 재신청 가능

신청 상태 확인

  • 확인 방법:
    •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(www.credit4u.or.kr)
    • 신청 금융회사 앱/홈페이지
  • 통지: 신청·해제 시 즉시 문자, 이메일, 앱 푸시 알림. 반기 1회(6개월) 정기 통지

유의사항

  • 차단 범위: 한 금융사에서 신청 시 전 금융권(3,613개사)에 적용
  • 제한 사항: 비대면 계좌 개설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영업점 방문하여 해제
  • 보안 강화: 해제는 대면으로만 가능하여 명의도용 및 무단 해제 방지
  • 관련 서비스: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(신용대출, 카드론 등 차단, 2024년 8월 시행)와 함께 이용 시 금융사기 예방 효과 증대
  • 문의처:
    • 금융감독원 통합콜센터: 1332
    • 한국신용정보원: 02-708-1000
    • 금융결제원: 1577-55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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