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무슨 서비스인가?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.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의 비대면 개설을 차단하여 불법 계좌(대포통장)로 인한 금전 피해를 방지한다. 본 글은 2025년 5월 10일 기준 금융위원회, 한국신용정보원, 금융결제원, 주요 은행 홈페이지, 연합뉴스,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대상, 신청 방법, 차단 범위, 유의사항을 정리한다.서비스 대상대상자: 현재 거래 중인 은행, 저축은행,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), 우체국, 증권사를 이용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제외자: 법인 계좌, 미성년자 계좌는 서비스 적용 불가참여 기관: 은행, 저축은행,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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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5. 10. 13:52